정부는 전국 단독주택 가운데 20만 채를 선정해 표준 공시가격을 확정했습니다.
나머지 370만 채의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공시가격이 비슷해야 세금이 공평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서울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국토부가 직접 가격을 산정했는데, 지난해 108억에서 165억 원으로 5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1분 거리의 다른 단독주택은 지자체가 담당했는데 28억에서 41억 원으로 46%만 상승했습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국토부와 지자체가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공시가는) 감정평가사님이 판단을 해서 검증가격을 할 때 바뀔 수도 있고, (감정사 간에)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실제 올해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잠정 상승률을 보면 국토부와 지자체가 최고 7% 이상 차이를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1~2%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지자체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민원 증가를 우려해 일부러 조정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고가주택만 골라 공시가격을 올린 국토부의 들쭉날쭉한 기준이 원인이라고 반박합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올해는 가격 구간별로 표준 주택 상승률이 다 다릅니다. 상승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차이가 안 나는 게 이상한거죠."
국토부는 시세 15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올랐다고 설명했지만, 구체적 인상기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email protected]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