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국정농단이 있던 시기고, 청와대의 영향력은 관행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를 겨누던 검찰은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구속 영장 심사에 불려나왔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6시간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직권남용 혐의와 후임자로 문재인 정부 추천 인사를 앉히려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정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정했기 때문입니다.
박 부장판사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임원들의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마땅한 분위깁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표적 감사와 사표 압박은 단순한 인사 업무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법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신미숙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도 소환해 청와대 윗선 수사에 나서려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공공기관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 정권과 현 정권에 다른 잣대가 작용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