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이석기,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추가 확정 / YTN

YTN news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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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선동 사건으로 확정받은 징역 9년에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인자금 1억 9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수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도 2심의 유·무죄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입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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