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범죄 드러나면 신속 수사"...'공소시효' 관건 / YTN

YTN news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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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검찰이 수사에 나설 방침인데,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특권층 비리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기간을 두 달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이라도 범죄사실이 나오면 검찰이 바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두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검찰 재수사 권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촉발한 '동영상'은 2008년쯤 촬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성 접대' 사건으로 본다면 수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 리스트에는 김 전 차관 외에도 정부 고위간부와 유력 정치인, 건설업자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전·현직 군 장성까지 윤 씨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도 최근 불거지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의 성과에 따라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두 차례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과거 검찰 수사 라인 등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김영희 / 대검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어제/YTN 라디오 인터뷰) : 청와대를 비롯한 검찰 외 다른 조직의 고위 관료들의 외압이라든지, 관련자들의 그런 방해가 있었는지는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10년 전 불거진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돼 실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조사단이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 증언 말고도 추가 제보자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의혹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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