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개성에 공동연락 사무소를 차린 뒤 사무소에서 쓸 석유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우리가 쓰는 거라 문제가 안된다며 유엔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우리 정부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용 석유 반출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에 들어간 33만 8천kg의 정유제품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고조차 안했다고 보고서에 적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패널은 모든 정제 석유제품의 이전을 신고해야 한다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언급했습니다.
'석유 이전'은 소유가 아닌 영토 기준이며 임시 또는 영구 이전인지 또 누구 통제하에 있는지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로 어떤 석유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유엔의 신고절차를 누락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엔 제재위원회가 지적한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정부는 신고할 필요도 제재 위반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조명균 / 통일부 장관 (지난해 8월)]
"공동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일단 제재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저희 통일부로서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강 민
그래픽: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