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규제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기업가가 장관 앞에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일이 있습니다.
먼저 김윤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장입니다.
심사 받던 한 스타트업 대표가 "차라리 없었던 일로 해달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위원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말렸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장민우 / 뉴코애드윈드 대표]
"이런 것이 규제 샌드박스라면 저는 사업을 포기하고… "
규제를 없애자는 회의에서도 규제에 매달리는 공무원의 태도가 발단이었습니다.
이 업체가 개발한 건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광고판을 설치한 일명 '스마트 배달통'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인 정부부처 고위공무원들이 "뒤차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된다"며 배달통 뒷면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겁니다.
장 대표는 "배달통 크기가 작고, LED 밝기가 시야를 방해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맞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A 씨 / 규제 샌드박스 민간 심의위원]
"(근거는) 없었고요. 그냥 위험하다고…정부가 입증을 해보든지 전향적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
대통령 지시에도 공무원의 자세가 변하지 않으면서 규제 샌드박스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장민우 / 뉴코애드윈드 대표]
"공무원 사회에 뿌리깊은 보신주의 우리나라의 규제는 법령이 아니고 공무원 자신들... 공무원들이 바로 규제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박희현 정금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김민정
그래픽 : 김승훈 임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