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판사 6명, 재판업무 제외

채널A News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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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 6명이 재판에서 아예 배제됐습니다.

배제가 된 이유는, 피고인이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로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배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에게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현직 법관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게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령했습니다.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한 겁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게 될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성 부장판사에게 영장기밀을 보고받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 규정과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법원 청사를 나섰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대법원은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 징계와 재판 배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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