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박 씨 유족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 교육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한 재해자의 자살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병원 내 가혹 행위를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가혹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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