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났던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2인 1조로 근무형태가 강화되면서 다행히 참변은 막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곤 기자!
먼저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 건가요?
[기자]
네, 사고는 어제 오후 태안화력발전소 2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청업체 소속 48살 윤 모 씨가 컨베이어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윤 씨는 갈비뼈 5개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끼임 사고는 윤 씨가 컨베이어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설비를 점검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윤 씨가 설비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몸을 피했지만 피한 곳이 좁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 강화된 2인 1조 근무 원칙에 따라 주변에 있던 동료가 사고 직후 기계를 멈추면서 참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2인 1조 근무로 참사는 피했지만 발전소 내부가 여전히 위험한 상태이라는 게 또다시 확인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사고로 다친 윤 씨는 발전소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 시민대책위는 윤 씨가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청업체 측이 추정한 사고 원인도 현장 이동 통로 불안전과 안전 교육 미흡 등입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회사 측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이 오후 2시 10분이었는데, 윤 씨가 발전소에서 병원으로 향한 건 1시간 40분 뒤인 오후 3시 50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청업체는 해당 시간 동안 사고 보고를 위해 윤 씨의 다친 부위를 촬영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서부발전 측은 오후 5시 40분쯤 하청업체 측이 윤 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사고 내용을 보고해 병원 이송이 늦은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CCTV 확인 결과 다친 윤 씨가 이동 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돼 노동자 판단 오류로 사고가 났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YTN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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