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수사과정에서 유출된 정보로 피의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부터 여론 재판에 먼저 세우는 수사 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박상기 장관 명의로 검찰에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에서 공보 준칙을 철저히 지키라는 지시였습니다.
법무부 훈령을 보면 검찰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혐의 내용이나 조사 일정을 공개해선 안 됩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를 막거나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등 공익성이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수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 혐의와 무관한 인격이나 사생활, 피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미리 유죄의 판단을 줄 만한 표현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준칙은 지난 2010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으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검찰이 취재경쟁에 내몰린 언론을 통해 본질에서 벗어난 내용으로 '피의자 망신주기'를 한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로 재판 전부터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향한 환경부 인사 관련 수사에 대해 법무부가 경고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피의자 보호는 장관의 평소 생각이라며,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가 정식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법무부 지시가 일시적인 경고를 넘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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