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하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하사 3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한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미 헌병대로 인계하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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