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 부장검사, 불구속 송치

채널A News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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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정부가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삼진아웃 제도가 모호합니다.

지난달 현직 부장검사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 현행범으로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세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인 줄 알았지만 경찰은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처리도 없이 집으로 들어가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찰은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법이 아니라 사람들 입으로 관례·관행상 '삼진아웃'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쳤을 경우에 한해서만 구속, 불구속을 생각했지."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는 다른 설명입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은 아예 구속수사하는 것입니다." 

일단 공을 넘겨 받은 검찰이 소속 직원의 세번째 음주운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앞으로 음주운전 처리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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