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많을 땐 근무시간을 늘리는 것을 '탄력근로제'로 부르지요.
이를 두고, 노사 갈등이 계속됐는데요.
현재 3개월에서 얼마나 더 늘릴 지를 오늘 결론짓기로 했었지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 저녁 8시가 다 됐는데 여전히 논의중인가요?
[리포트]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두고 아직까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사노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두 달간의 논의를 거쳐 오늘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일감의 양에 따라 최대 3개월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간 범위 조정을 놓고 양대 노총은 현행 3개월로 유지 또는 완전 폐지를 주장한 반면, 경영자 측은 1년으로 확대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재까지 경사노위 내부에선 공익위원들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6개월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회의에 불참했던 민노총 일부 조합원들이 경사노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2시간 반 가량 회의가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민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진행되는 경사노위 논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효준 김용균
영상편집 : 박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