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진실…‘최영미 일기’가 밝혔다

채널A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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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박지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박 기자, 고은 시인 성추행 의혹 사건은 최초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최영미 시인의 시 속에서 후배 시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이 ‘En 선생’,

바로 한국 문학의 거목인 고은 시인을 지목한 것이었습니다.

다음해 2월 최 시인은 SNS를 통해 고은 시인의 상습적인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달 27일 동아일보에 기고했는데요,

1994년 서울 종로구의 모 술집에서 고은 시인이 후배들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봤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고은 시인이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전을 시작한 겁니다.
 
2. 지난 6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선 두 사람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지 않았습니까?

고은 시인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왔죠.

하지만 최 시인은 법정에서 ”목격 당시 너무 놀라 얼어붙었다"면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남자 문인들은 히죽거리기만 했다"며 당시의 기억을 아주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 시인 측은 "최 시인이 당시 동석자와 구체적인 정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3. 오늘 법원은 최 시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최 시인은 재판부에 1993년부터 2년간 작성한 일기장 3권을 제출했는데,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당시 심경이 담겨있었습니다.

고은 시인 측은 일기장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994년 6월 2일자 일기가 존재하고, 최 시인의 진술에는 사건발생 장소와 목격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특징적인 묘사가 있고 세부 정보가 충분히 포함돼 있다"며

결국 최 시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 그런데 고은 시인이 오늘 '일부 승소'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법원은 박진성 시인이 주장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라는 겁니다.

법원이 "박 시인이 법정 증인출석을 거부했고, 성추행을 함께 목격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이 진술이 엇갈렸다"고 설명했습니다.

4-1. 이번 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는 승소 판결을 받았죠?

네, 법원은 "국민의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의 범법 행위나 도덕성에 대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정정보도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진실이 가려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요,

고은 시인이 스스로 낸 민사소송에서 '성추행 의혹은 거짓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게 된 셈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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