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한국당 3인방 징계 후폭풍 / YTN

YTN news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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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근·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제명 조치를 내리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꼼수 징계, 반쪽 징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리위 징계안이 나오기는 했는데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세 의원이었고요.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김진태 의원인데.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리를 결정을 하고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인 즉슨 당헌당규, 당규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추천과 관련한 규정에서 제7조에 이렇게 나옵니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보자의 등록일부터 그다음에 등록이 마감돼서 그러니까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후보자는 윤리위에 회부 또는 징계하지 아니한다라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특히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당헌당규를 어떻게 고치겠느냐. 그런데 징계를 유예한다는 것이 결코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헌, 당규는 들었지만 당헌, 당규에 다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은 좀 분분한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최영일]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지난주 8일이란 말이에요. 5.18 대국민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이 망언 파동이 나온 게 8일인데 이 후보 등록 마감은 우리가 알지만 이번 주 12일이었습니다. 한 주 말 건너면서 사실은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위한 윤리위 회부가 먼저 이뤄졌다면 사실은 저는 이게 당의 행정적인 잘못이라고 보는데 이 후보를 받지 말았어야죠, 문제가 있는 후보이므로. 그런데 후보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헌당규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고요.

저는 이 자체가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게 김진태 후보는 나는 징계 안 당한다, 계속 주장을 했는데 징계를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오히려 더 지금 탄력을 받은 상황이에요, 역으로 이 상황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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