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턴 정치인 재판 소식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요.
새로운 법 논리로 맞섰습니다.
공소장에는 혐의만 기록해야 하는데, 검찰이 법을 어겨가며 의견을 덧붙였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경기지사는 '강제입원'이란 용어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겁니다. 이것을 강제입원 시도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다며, 자신은 의무를 이행했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또 형 이재선 씨가 이전부터 조울증 등을 앓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2002년에 저희 형님이 조증 때문에 (약을) 투약한 사실은 우리 형님께서 수차례 얘기했고, 여기저기 글도 쓰셨는데…"
심리가 시작되자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가 무효"라며 재판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공소 사실만 간략하게 적어야 한다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겁니다.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시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승철 / 이재명 경기지사 측 변호인]
"개인 가정사에 대한 얘기들, 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는지를 장황하게 적고요. "
하지만 검찰은 "동생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일은 흔치 않다"며 "경위 설명을 위해 가정사 등을 적시하는 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