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있는 온천에서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온천은 일주일 동안이나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이용객 수백 명은 추가 감염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송세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동해시에 있는 '컨벤션 보양 온천'입니다.
출입문마다 임시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용객 가운데 3명이 '레지오넬라증'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은 지난달 7일부터 11일 사이 이곳을 다녀갔고, 폐렴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이 온천의 욕조 물과 샤워기 등에서 레지오넬라균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7일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공식 확인된 뒤에도 온천 측은 일주일 동안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온천의 하루 이용객은 200명 안팎, 레지오넬라균 검출 사실을 모르고 이용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온천 이용객(음성변조) : 설사 증상이 있거든요. 이것과 상관있나? 균이 나왔는데, 영업 중단을 안 하면 어떡해요. 나쁜 놈들이죠.]
온천이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법규 때문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레지오넬라균이 나왔다고 해서 온천을 행정처분할 규정이 없습니다.
균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독만 하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박종태 / 동해시 보건소장 :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여러 번 권유해서 자체적으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목욕장의 레지오넬라균 기준치와 행정처분 규정 등을 도입해 개정한 법률은 오는 7월 이후에나 시행됩니다.
YTN 송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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