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과 생일이 같은 다른 환자의 처방전을 잘못 받아서 고통을 겪은 80대 어르신의 이야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처방전 등 증거가 명확해 병원과 약국의 잘못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환자에게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변비 환자인데 엉뚱하게 혈압약을 처방받아 두 달간 복용한 81살 엄기석 씨.
그나마 다행인 건 병원과 약국의 잘못 인정을 받아내 보상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던 처방전이 명백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 처방에 문제가 있었다는 보건소의 진단도 도움이 됐습니다.
[엄기석 / 뒤바뀐 처방전 환자 :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보더니 생전 없던 80에 60으로 나오니까 병원에 가시면 이걸(진단서를) 의사한테 보이라고 해서 시킨 대로 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실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70대 여성이 척추 수술을 받은 지 반나절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인 김 모 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병원은 합병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기록은 물론 부검 결과까지 확보한 김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병원의 책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의료사고 피해가족 : 과출혈로 인한 쇼크사로 사망하셨다고 국과수에서 부검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머니가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게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의료사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30%만 병원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병원과 합의한 경우를 포함해도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진료 기록 같은 증거 확보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기종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 계란으로 바위 치기, 백전백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입증이 어렵다고 하는 거거든요. 입증하려면 필요한 게 진료 기록부하고 CCTV 영상인데 두 개 다 발급이 쉽지 않아요.]
지난해 9월 병원이 진료 기록을 고칠 경우 원본을 공개하도록 하고 환자도 직접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강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 의료법도 좀 더 세밀하게 손질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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