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 여주시의 KCC 유리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대형 유리판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에 여수에 있는 한 유리공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완성된 유리 제품을 하역해서 이동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은데요.
보통은 3명이 한 조가 돼서 이동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3명이 한 조가 돼서 했는데 마무리 작업을 50대 노동자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유리라는 것이 우리 작은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만 큰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자체가 한 250kg, 이거를 보통 10개 한 묶음으로 하기 때문에 2.5톤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2.5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70kg 정도 되는 남자들이 한 3,40명 정도가 했을 때 2.5톤 정도 되는 무게인데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 밑에 안타깝게 이 50대 근로자가 깔리면서 이와 같이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렸습니다마는 10장의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돼서 유리들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이수정]
사실은 3인 1조로 작업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3인 1조로 하역작업을 처음에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무겁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정한 장소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마무리 작업을 혼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하던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인지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유리가 밑에 보면 지지대가 있는데 지지대가 망가지면서 결국 이 사람을 덮쳐가지고 결국 산산조각이 나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건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도 작업이 계속 됐다는 지금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중단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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