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게임회사인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0개 하도급 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마비노기'의 캐릭터상품 제조와 '메이플스토리2'의 디자인 외주 등 모두 20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건의 위탁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줬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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