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들의 사건과 쟁점을 조명하는 기획시리즈, '인물과 쟁점'.
이번에는 목포 투기 의혹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금지 논란에 불을 지핀 손혜원 의원입니다.
공적 책임과 사적 이해관계가 부딪쳐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거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입니다.
손혜원 의원과 친인척, 지인들은 문화재 지정 1년 전부터 이 일대 건물들을 사들였습니다.
손 의원이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산 건지, 또 문화재 지정에 압력을 넣은 건 아닌지 등 핵심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지겠지만, 손 의원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공직자들에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은 부동산 매집이 지역 살리기, 이른바 공익을 위한 것이었고, 실제 이득을 본 것도 없으므로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의도를 막론하고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가 어떤 식으로든 얽혀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법학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신봉기 / 한국 부패방지법학회장 : 이해충돌방지라는 것 자체는 공인이 공익 목적이든 사익 목적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충돌 금지 논란은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한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 민주당 수석대변인 : 송언석 의원이 제2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며 남부내륙철도사업을 추진한 김천역 바로 옆에 송 의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의혹은 많은데 명백한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금지 규정만 있지, 처벌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삼수 / 경제정의실천연합 정치사법 팀장 : (현재 법은) 노력해야 한다고 표현돼 있어서 법이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익을 이용해서 사적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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