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질 반응으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었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다시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뭔가 집어던지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죠?
[최단비]
맞습니다. 집어던지는 내용의 공소장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음식 재료를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뒤에 책을 던져서 각막에 손상을 입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정원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꽃 포기를 던져서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한 경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집에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10cm 길의 가위를 던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가위 같은 경우에는 흉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위를 던진 부분은 앞서와는 달리 좀 더 중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발로 차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면서요?
[배상훈]
심리학, 범죄심리학계에서는 퇴행적인 형태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굉장히 앞쪽 단계에서의 행위가 암시가 되는 단계에서.
저 보이는 행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뭘 던지거나 뭘 차거나 투정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가 리콜되는 형태. 행위는 사실은 암시적으로 리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적으로 얘기를 표현하는 거고 당연히 저건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따져보면 물론 이 경우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어렸을 때 비슷한 형태를 당한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리콜이, 그러니까 회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타인한테 저런 행동은 절대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뭔가 그런 행위를 본인이 당했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행동들일 수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명희 씨의 경우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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