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배상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피해자 측과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요청서가 전달됐습니다.
일본에서 관련 소송을 지원해온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은 오늘 (18일)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를 방문해 한국 변호인단 명의의 요청서를 건넸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에서는 담당과장 등 2명의 직원이 나와 이들과 면담하고 요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요청서에서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하루빨리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2월 말까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에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1억5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와 상의해 적절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배상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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