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는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개입 의혹 관련한 소식입니다.
검찰은 서 의원은 서면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 의원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혐의 사건을 청탁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지인의 아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구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국회 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렀다는 겁니다.
서 의원의 '벌금형 선처' 요구는 곧장 임 전 차장에게 보고됐고, 하루 만에 관할 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노출증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의 사례를 임 전 차장의 대표적인 재판개입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된다면, 서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이조로 변호사]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 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잖아요.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한다는 자체가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죠."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후 서 의원의 청탁이 죄가 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