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분야 성폭력 은폐·축소하면 징역형으로 처벌 / YTN

YTN news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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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내부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관련자를 최대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수조사도 시행하는데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처벌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사는 여경과 사이버 전문가, 법률전문가가 보강된 전문수사팀이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전수조사도 벌입니다.

학생 선수 6만 3천여 명까지 조사대상에 넣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은퇴자들이 체육계 성폭력 예방교육을 맡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에만 신경 쓸 뿐 정작 피해자 보호는 소홀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규정조차 없어 성폭력 피해 신고를 해도 처분이 나올 때까지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영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 그 부분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 단체와 협력을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으리라 보고, 저희가 체육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시행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고 봅니다.]

또 정부는 피해 신고를 강조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성폭력 문제 대책 발표는 지난 9일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

여론에 떠밀린 성급한 대책 나열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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