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분야 성폭력 은폐·축소 시 징역형 추진 / YTN

YTN news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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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해 성폭력 관련 전수조사도 벌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 내용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오늘 체육 분야 성폭력 대책 추진 방향에서 두드러진 것이 처벌 강화죠?

[기자]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체육 단체나 협회, 구단 사용자와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건데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때 통과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도 전문수사팀에 맡겨 진행하는데 여성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에 여경과 사이버 전문가, 법률전문가를 보강해 구성합니다.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한 전수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요?.

[기자]
체육 분야 쇄신을 위해서는 성폭력 전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경기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까지 넣은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심리치료나 수사 의뢰, 법률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할 예정인데 체육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이런 내용을 종합해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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