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가 2006년 개명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개명 전 이름을 확인해보니, 폭행과 무고 전과가 상당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는 2006년 12월 이름을 바꾸기 전에도 폭행과 무고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습니다.
이름이 '송진'이었던 지난 2004년,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나쁜 손버릇이 나온 겁니다.
송 대표는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머리와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행 혐의로만 여섯 차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 사귀던 여성이 미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돈을 뜯어내려다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정신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4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쓰게 한 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썼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송 대표는 바지사장인 양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양 씨를 맞고소하고 5억 원대 배임과 횡령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명빈 / 마커그룹 대표 (어제)]
"저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생각이 없고요. 부인하거나 또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송명빈으로 개명한 이후 부인을 감금·폭행하거나 살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까지 합치면,
송 대표의 전과는 모두 10차례가 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배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