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31년 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할 때마다 노사 갈등이 커지고, 정부와 여당의 성향에 따라 인상폭이 달라지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개편안을 자세히 보면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초안의 핵심은 이원화입니다.
노사정 대표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누는 겁니다.
구간설정위원회에서는 교수, 연구원 등 9명의 전문가가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구간을 정한 뒤 결정위원회로 넘깁니다.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에서 제시한 인상폭 구간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합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30년간 운영되면서 노사 간 의견차이만 부각시킨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계비 뿐 아니라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업자의 지불능력도 추가로 고려합니다.
또 최저임금 결정에서 정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이 좌지우지해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나 노사의 추천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공익위원은 3명으로 정부의 4명보다 적은 데다 여당 몫까지 감안할 경우, 정부와 여당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는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입니다.
또 노사의 대립으로 최저임금 인상폭을 정하지 못할 때 정부 측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지금의 방식과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손윤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