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특정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철 전 MBC 사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인 국정원의 수장과 MBC 대표이사가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인들을 퇴출해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 전 사장은 국정원 공모설에 매우 당황스럽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뒤 앞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도 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특정 연예인 출연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김 전 사장과 개별 연락을 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과 원 전 원장은 김미화·김여진 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방송인들의 출연을 막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와 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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