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4살짜리 여아가 머리에 피멍이 든 채 화장실에서 벌을 선 뒤 숨진 사건.
이 가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학대 신고가 끊이지 않아 관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비극,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해 첫날 새벽,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차디찬 화장실에서 벌을 섰던 4살짜리 아이.
숨진 아이를 살펴봤더니 머리 여기저기에선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엄마가 저지른 짓입니다.
아빠는 이미 학대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A양 할아버지 : 누워서 자야 하는데 애가 놀자고 그랬나 봐요. 피곤하니까 한 대 때렸나 봐요. 그게 코피가 난 거예요. 아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때리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아동 학대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신고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80% 정도는 부모입니다.
문제는 보육 기관과 달리 가정은 대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강동욱 /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 외국 같은 경우 분리시켜서 아이들이 다른 곳으로 보내졌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시설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있는 것만큼 심리적 안정이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동학대 피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만큼 사후 교육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살 난 딸을 숨지게 한 엄마도 지난해 교육은 받았습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 : 이 당시에는 아동들을 데리고 오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열심히 교육을 받으시기는 했고요.]
하지만 격리 조치 됐던 아이를 돌려받자 교육 참여는 뜸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학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기관이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경미화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 학대 행위자인 부모님들께 교육, 기타 서비스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없습니다.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선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된 가정을 조기 발굴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후 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10605273111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