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없이 자라면’…편견 부추기는 법원 안내문

채널A News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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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나 엄마 없이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차이가 있다' 

법원이 이혼부부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지만, 한부모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장모 씨. 

법원에서 보내온 안내문에 설움이 북받쳤습니다. 

전 남편과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면접교섭권 설명문 첫머리에 있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나 엄마 없이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는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 씨 / 한부모 가족 가장]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힘들죠.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봐…" 

같은 법원에서 안내문을 받은 두 딸의 아버지 김모 씨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모 씨 / 한부모 가족 가장] 
"엄마 아빠가 있는 가정보다 더 잘 키우고 싶은데 시작할 때부터 법원에서 선입견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상당히 힘이 빠지더라고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안내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지난 2015년 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부부에게 판결문과 함께 보내졌습니다. 

해당 법원은 지난 4년간 이와관련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며 "이혼 후에도 부모가 자녀를 만나 함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즉시 관련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윤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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