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지난 7월 발표했었죠.
그런데 다섯달 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권익위는 1480여 개 공공기관의 2년 간 해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회의원 38명 등 공직자 261명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장 (지난 7월)]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국회의원이 38명, 보좌진 및 입법조사관이 16명, 지방의원이 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달 만에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민간기업 지원을 받은 16명을 빼곤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리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 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행사를 주관하거나 국가간 상호 지원협약을 맺고 진행해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보완해 직무에 관한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도 바꿔 감사, 감독기관에게 지원받는 출장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틀을 만든 권익위가 법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과 사각지대를 뒤늦게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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