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청원…가족 잃은 김 이병, 전역 가능할까?

채널A News 201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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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전 신병 수료식 직후 김 이병이 마주한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엄마와 누나, 여동생 그리고 연인까지 순식간에 잃은 겁니다.

불과 5분 전, 자신을 부대 앞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당한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알려진 뒤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을 김 이병을 전역 시켜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기 전역은 가능한 걸까요.

군 당국을 취재한 백승우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김 이병의 전역을 요구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거나,

'나라의 아들이 아닌 한 가정의 가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비슷한 청원이 오늘까지 모두 17건이 올라왔고 많게는 1만 7천 명 정도가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사고 이후 군 당국은 12일간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김 이병도 가족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일단 군 당국은 조기 전역 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기 전역 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병역법 62조 1항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인데요.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이 요건으로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은 불가능한 상태라 말합니다.

[육군 관계자]
"가정 소득이 월 얼마이고 재산이 얼마이고 이런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역법 65조에 따라 심신미약으로 인해 군 복무가 힘들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 이병이 휴가 복귀 후 군의관 진찰을 받은 뒤 5급이나 6급 판정이 나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대 차원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전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 모두 김 이병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병의 조기 전역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현경 / 경기 남양주시]
"(부상당한 아버지를) 간호를 할 사람도 없고 빨리 전역을 해서 옆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정 / 충북 청주시]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이기 때문에 특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는 조기 전역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정리한 뒤 이르면 내일 육군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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