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부발전 대표 살인방조 혐의 고발 / YTN

YTN news 2018-12-23

Views 41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김용균 씨의 대규모 추모제가 어제 열렸습니다.

집회 이어 시민단체가 김용균 씨 죽음의 원인은 원청업체에 있다며 한국서부발전의 대표를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시민단체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발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청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살인 방조죄와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입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의 원인이 원청이 서부발전에 있다는 건데요.

비용 3억 원을 이유로 컨베이어벨트 설비 개선 요구를 28차례나 묵인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 씨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망한 김용균 씨가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점과 2인 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점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또 이번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측이 추가로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탄을 치워달라, 소화전 밸브를 닫으라는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담겨있습니다.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의 직원이 고 김용균 씨의 동료들에게 사고가 나기 전부터 보낸 메시지입니다.

현행법상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도 지난해 12월 하청업체에 보낸 공문도 있습니다.

철저한 낙탄제거와 설비 관리에 대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서부 발전이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등 명백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함께 고발조치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3130456746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