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선 딸은 엄벌을 요청하며, 인터넷에 아버지의 실명과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모 씨.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의 딸들은 어젯밤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김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 딸]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 가족 신변에도 도움되지 않을까…"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아버지 재판에도 증인으로 참석한 딸은 "살인자 아빠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아이들과 전처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엄한 벌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딸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여성 딸]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살인자가 아무리 뉘우치고 어떤 형량을 받는다고 해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잖아요."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5일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임 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