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첫 공개...99% 영수증 없이 집행 / YTN

YTN news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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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기현 / 기획이슈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국회가 그동안 특정업무경비를 허술하게 집행, 관리해 왔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특정업무경비라는 게 생소한 분들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 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잡기는 곤란한 수사나 감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깜깜이예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특활비와는 다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다 썼는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예산이라고 불려왔는데요.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 첩보 활동 같은 기밀 활동에 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집행 내역을 목적에 맞게 명확히 사용하라는 건데요.

정부가 사용범위와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를 지급하고 또 현금 지급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증빙자료가 필요한데 내지 않았던 것이고 특활비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증빙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 특정업무경비가 공개가 된 겁니까?

[기자]
사실 국회가 이번에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기까지 참 순탄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가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에 국회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정보공개가 청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이렇게 특정업무경비를 일반에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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