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모 수사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에선데요.
이같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이 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아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의혹 제기 건은 특감반에서 조사하지 않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바로 보고가 됐습니다.
특감반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국회사무총장이었던 우 대사는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첩보 내용만 조 수석에게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대상은 관계법령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1000만 원 입금증이 첨부되어 있는 등, 첩보 수준에선 보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돼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하라며 보고했다는 겁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라인과 민정수석실이 각각 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내용과 조사 결과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임종석 /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조국 민정수석 선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조 수석은 "인사검증 자료는 임 실장 보고사안이 아니다"면서 허위사실 판단과 관련한 질문에는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 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는 표현으로 김 수사관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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