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1심과 상반된 전략...'무더기 증인 신청' 공방 / YTN

YTN news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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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배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에서 변호인단이 상반된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을 22명이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달여 만에 열린 항소심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은 핵심 측근 대부분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무려 22명에 이릅니다.

1심에서 지인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검찰의 진술 증거에 동의했던 것과는 상반된 전략입니다.

[강 훈 / 변호사 : 2심에서는 결국 증인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직접 합리성을 추궁함으로써 법원에 증인들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는 인상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사실상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부당함을 다투는 한도 내에서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부를 필요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주로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쟁점으로 다투는 항소심의 특성상 모든 증인을 법정에 세우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더라도 구속기한이 내년 4월에 끝나는 것을 고려해 일주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고 어떤 증인을 법정에 부를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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