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됩니다.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만큼 법원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굳은 얼굴의 박병대 전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까지 받게 된 헌정 초유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법관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대 / 前 대법관 : (전직 대법관으로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됐는데 심경 어떠십니까?) …. (사심 없이 일했다고 했는데 이번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
뒤따라 모습을 나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이어지는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법부 신뢰회복 바란다고 하셨는데 책임 통감하시나요?)….]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 등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영장심사는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두 전직 대법관 측은 주요 사실 관계를 다투거나 사실이 맞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적합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구속 수사 필요성'을 두고 팽팽히 맞선 만큼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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