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했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이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례를 다시 확인한 겁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막바지에 강제동원 됐던 피해자들이 이번에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작업장에 끌려갔던 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상관없이 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위한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우리 국민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을 재확인한 겁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 6명에게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1999년 일본 법원에서 미쓰비시를 상대로 법정 투쟁을 시작한 지 19년 만입니다.
일본에서는 최종 패소했지만, 2012년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낸 끝에 승소했습니다.
지난 2000년 강제동원 피해자들 가운데 우리 법원에서 처음 재판을 시작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5명도 8천만 원씩 위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1·2심에서 패소했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치면서 배상받을 길이 열렸고, 18년 만에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휘말려 대법원에서만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상갑 / 변호사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최근에서야 밝혀진 것이죠. 대법원이 이른바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된 이익집단 행태를 보이면서, 외교부와 짝짜꿍까지 해가면서 재판을 미뤄왔다는 사실이….]
뒤늦게나마 일본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로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있지만, '지연된 정의'라는 뼈아픈 지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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