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원 대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직후 필요한 허가 절차를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할 방법을 모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규성 사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3월, 한국농어촌공사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최 사장이 최종 결제한 문건에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개발 허가를 받는 데만 1년 이상 걸리는 데다 비용이 건당 4천만 원씩 드는 등 원활한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건 정식 허가 절차를 건너뛰는 것.
5개 과정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행위허가를 생략할 것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 로펌과 계약을 맺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면 성공보수를 주겠다는 내용.
하지만 국토부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고 회신하며 시도는 끝내 좌절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지자체 중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대상이 된다는 곳도 있었고, 미 대상지구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지자체가 내주는 개발행위 허가는 주민 동의와 환경영향 평가가 반영되는 가장 까다로운 단계로, 현재 추진중인 수상 태양광 사업 대부분이 주민 반대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 사장이 취임 이전 태양광 사업 관련 업체의 대표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왜 속도전까지 불사하는 무리수를 뒀는지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