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해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됐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법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려고 할 때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전원', 즉 모든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모든 직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윤성 /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1월24일) :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의 환자에서 확대돼야...]
현행법에는 임종이 가까운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 본인이 건강할 때 사전에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하거나, 임종에 가까운 환자가 직접 연명치료 중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환자가 평소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거나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 모두 4가지 조건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규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바뀐 규정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올해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지난달 초까지 2만7백여 명에 달합니다.
앞으로 무의미한 생명연장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면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줄이고 환자들의 존엄사에 대한 권리를 한층 더 넓혀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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