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인재 확보를 목표로 1981년 개교한 경찰대가 30여 년 만에 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문호를 넓히고 각종 특혜를 없애겠다는 개혁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강조해온 과제입니다.
경찰대 출신에게 각종 특혜가 몰리고 조직 내에서도 담합한다는 부정적인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2월 대선 전, 노량진 고시학원 방문 당시) : 경찰도 어떤 분들은 순경에서 시작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찰대학 졸업하면 곧바로 간부가 되고 이런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근본적인 검토들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넘는 준비 끝에 모습을 드러낸 경찰대 개혁안.
핵심은 순혈주의와 특권의식 타파입니다.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입학 연령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1~3학년의 의무합숙과 제복 착용을 없앤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년 국비지원도 폐지되고 남학생들은 군대도 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은 졸업할 때 경위로 임명되기 때문에 현재 간부후보생의 시험과 연관해서 임용 자격시험을 같이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경위가 된다면 정당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경찰대가 우수한 인재를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이 수사권 독립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조직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특혜라는 부분은 과연 낭비적인 특혜로 보기보다는 우수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과연 경찰대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특정한 이익을 받았느냐, 아니면 오히려 조직의 견제와 역차별을 받았는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찰대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도 연관돼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찰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여전한 가운데 이번 개혁안이 경찰대를 둘러싼 모든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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