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안신권 / 나눔의 집 소장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년 전에 설립했던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 보냈던 10억 엔의 복잡한 해산 절차 등 남아 있는 과제도 많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님,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신권]
안녕하세요.
1000억 원을 줘도 안 받겠다고 했던 할머니들의 외침 모두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오늘 공식적으로 없애겠다 재단이 사라진다, 이런 발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안신권]
할머니들은 지금까지 줄곧28년 동안 피해자로서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 법적 배상을 외쳤고 그다음에 2015년 12월 28일 피해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합의안을 한일 정부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안도 반대했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도 반대했고 그 이후에 재단 해체도 선언했었는데 이번에 해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할머니들께서는 굉장히 만족해하신다.
그렇지만 합의 당시에 생존자가 46분이었는데 지금은 생존자가 27분입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늦게 선언한 게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억 엔을 일본에 올려주고 그다음에 법적 배상을 원하는 거죠.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 늦었다는 의미에는 아마 말씀하신 스무 분의 안타까운 고인이 되신 피해자분들에 대한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설립 당시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동의가 없었고요.
그리고 2년 내내 이른바 식물 재단으로 방지돼 있다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에 아마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여기서 피해 할머니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변호사 입장으로 오늘 출연하셨지만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하고 늦은 결정이지만.
[전지현]
사실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힘이 없을 때 국민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보호해 주지 못했던 그런 문제잖아요. 지금 상황이 달라졌으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15년 12월에 한일위안부 합의가 있고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일이 이뤄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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