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과 법안 심사도 곧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합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 공공부문 괄호 열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괄호 닫고, 채용비리 의혹...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부문,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여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장병완 /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윤소하 / 정의당 원내대표]
5,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하여 처리한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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