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인사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가해 공무원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인사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또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인사권자는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실이 확인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근무지를 변경하는 등 보호조치를 내려야 하지만 본인 의사와 달리 전보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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