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세 미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지난 8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법 개정과 함께 미성년자 강력범죄 증가의 근본 원인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비서관은 이와 함께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인정보가 전달되지 않게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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