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뿐만 아니라 판사도 탄핵될 수 있습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합니다.
요즘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국회가 탄핵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 농단 의혹 이후 상설화된 판사 회의체인 전국 법관대표회의.
정기 회의가 열리는 다음주 월요일,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이 논의됩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우리가 먼저 촉구하자"며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 12명도 안건을 발의하기로 한 겁니다.
대표 판사 1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곧바로 탄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관을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로 탄핵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거쳐야 합니다.
헌정 사상 판사가 탄핵된 적은 없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태규 / 울산지법 부장판사(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비등한 표결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상 초유의 동료 판사 탄핵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법원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강경석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김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