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이 업계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 등 2곳을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수십 년 동안 삼성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을 받아 온 삼우종합건축사 사무소입니다.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 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삼성의 주요 건물 설계를 전담하면서,
전체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46%를 삼성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올렸습니다.
삼우는 이를 토대로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게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난 1979년 설립된 삼우는 2014년 8월까지 소속사 임원이 외형상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실제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 즉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삼우 측 임원들이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주주가 됐으며, 2014년 10월 삼성에 계열편입 때까지 삼우는 차명 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2014년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며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 2개사를 고의로 빠뜨린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홍형주 /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과장 : 공정거래법상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문제는 공정위가 위장계열사 혐의로 삼성과 삼우를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조사했다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역시 20여 년 전부터 제기된 삼우의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을 뒤늦게 밝혀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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