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등 5개 지역에 자치경찰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경찰 조직이 국가와 자치단체로 이분화되는 건데 자치 경찰은 민생 치안 업무를 주로 맡게 됩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업무는 오는 2020년까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각 시·도에는 현재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됩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범죄, 형사 사건 수사 등 중대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김순은 / 자치분권위 부위원장 : 현재 국가 경찰의 하부구조인 지구대, 파출소는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서 자치 경찰로 이관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민 접점인 민생치안 서비스가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합니다.
사건 처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초동조치와 112신고 대응은 국가와 자치경찰이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내년 하반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곽종빈 / 서울시 조직담당관 : 내년도 시범 실시 예정인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적극 협력해 조기에 안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틀은 잡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손 볼 부분이 많다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윤태웅 / 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 원활한 자치경찰 업무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자치경찰 대장이나 본부장을 임명하는데 있어서 역할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 중복 문제와 치안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YTN 김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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